공지사항

제목(사)꿈과나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2019-07-09 10:15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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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꿈과나눔지기입니다.

우리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

올해 1월1일부터 기부금 모두 소급적용된다고 하니 꿈과나눔과 함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

세금혜택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.

2019년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연말에 관련자료에 대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.

​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가 사회복지종사자와 발달장애인이 꿈꾸고 성장하게 됩니다.

*기부금영수증 발행문의 : 02-303-81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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